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 2023.08.08.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3시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보궐선거 당시 홍보물 및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현황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용률과 실업률을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며 “박 시장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이유는 새로운 주장이 아닌 1심에서부터 이어져 온 주장”이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생각돼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만료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를 받고 검찰이 신청할 증인에 대해 피고인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A씨 등과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있더라도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봤으며 자료 수집 전달과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정무보좌관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후 4시 10분에 진행된다.
최종룡 기자 cat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