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야당의 노란 봉투 법 강행….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5.25 06:00 | 최종 수정 2023.05.25 06:10 의견 0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3.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하게 해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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