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액 신고한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여야, 행안위 법안소위서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5.22 22:33 의견 0
강원도민들이 22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심사 촉구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김교흥 1소위원장이 도민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폭이 큰 점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백지신탁은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제외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법안소위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말하면 전액 등록으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액 등록하고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폭이 있어서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며 "상속증여세를 보면 기준일로부터 한달 이후 두달을 합산해 신고하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해야겠다. 워낙 가격이 변동돼 그렇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보유 제한 근거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들,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는), 가상자산을 소유 않는 거로 했다"며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해서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로 했다. 시행일이 12월 초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간 거래한 거는 어떻게 되냐. 팔고 제로가 되면 내년 2월 재산등록하는데 거래내역서를 꼭 첨부하도록 재산등록할 때 그렇게 했다"며 "백지신탁은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현행법에 다룰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을 개정해야 해서 빠졌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직계존비속도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 재산 등록을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일에 대해서는 "6개월은 경과 기준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도 다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포함된다. 올해 가상자산을 가졌던 것도, 거래해서 제로가 됐어도 다 포함하게 돼 있다. 거래 내역이 등록되니까"라며 "주식 등도 다 등록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소유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거래소가 해외에 있거나 P2P라 해서 개인간 거래는 밝히기 어렵다.금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 안하면 밝히기 어렵다.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는 다 밝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거래소를 통하면 나온다. 우리나라에 거래소가 크게 5개가 있는데 다 공유돼서 나온다"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었다.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안소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처리했다. 다만 특례는 3년간만 적용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집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상황이 강제성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2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60㎡ 이하, 약 25평형 정도는 50% 감면, 60㎡ 이상은 25% 감면하기로 했다"며 "이거는 3년간 제한하는 거로 했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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