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시 연체대금에만 연체이자 붙는다…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연체이자 제한' 기준 여야 합의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부터 시행
금융권수입 1528억 감소.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5.16 04:00 | 최종 수정 2023.05.16 08:08 의견 0

국회와 금융당국이 개인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이같이 처리키로 했으며 오는 16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던 현재 방식을 바꿔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연체이자 제한'이었다.

사례로, 2000만원을 1년 간 연 6% 금리에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가 월 10만원의 이자를 연체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원금 2000만원 전체와 밀린 이자 10만원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이자 10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이자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연체된 부분이 아닌 채무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의지 자체를 떨어트린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도 이에 공감해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가 관련법의 우선 처리를 약속하는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다만 대출 연체액에만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다. 여야와 금융당국 모두 법인채무자보다 개인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얼마짜리 대출까지 보호해줄 것이냐가 관건이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을 대출 원금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시행령을 통해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6개월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액 제한을 점차 완화해 간다는 것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병합심사 중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의 경우 상호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시상환 대출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금소법을 개정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쟁점이 많지 않고 공청회 등의 과정도 생략 가능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토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5월 국회에서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관련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