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4.15 10:53 의견 0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사진=영동군>

충북 영동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간제근로자 고용부서, 민간위탁 실시 부서 중심으로 실무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이문선 부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직원들은 생생한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며, 작은 유해·위험 요소라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

박종화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대해 실무 직원들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특히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종합뉴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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