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접수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4.13 05:00 의견 0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영동군에서는 임업인 164명에게 임업직불금 4억여원이 지급됐다.

자격요건으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영동군청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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