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과 피해자 메이플씨의 대화 녹음본을 공개했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제공)
법원이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재판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 등 향후 절차 대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해자인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 앞서 정씨 측 변호인들은 “재판 초반부터 음성파일과 녹취록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투고 있는 입장”이라며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 과정 중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현출돼서는 안 되며 증거 능력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말고 따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조서 등을 직접 제시하며 직접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정도만 진행하며 해당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현출할 예정은 아니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향후 해당 음성파일과 녹취록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출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피해자 사생활 및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재판부는 공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향후 선고 기일이나 추가로 송치된 사건이 기소돼 이 사건과 병합된 뒤 첫 재판을 제외하고 증거조사 절차는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오는 4일 호주 국적 피해자 B(30)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경찰청에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달 31일 3건 중 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