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 단속 나서,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3.24 04:00 | 최종 수정 2023.03.24 09:27 의견 0
제천시청 청사 전경

충북 제천시는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제천시는 오는 6월까지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불시단속(계도)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적발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상 운행정지와 최대 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134건, 2022년 116건을 각각 단속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에 주차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천남동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준공해 운영 중이며, 기타 사설 차고지는 4곳이 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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