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실시

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 차단 및 집단감염 발생 방지
대면 면회 중단 등 방역수칙 변경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7.22 06:35 의견 0
충북도청 청사 전경

충북도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 급증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7. 25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먼저 돌파 감염, 접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를 전면 시행한다.

단,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검사를 면제한다.

또한 대면 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되며,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확진자 진료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을 추가 확충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로의 외부 감염요인 유입은 기저질환 및 면역력이 약한 입소·이용자 등에게는 위중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시설의 원장님, 종사자분들과 면회가족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시 등 기본수칙과 더불어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종합뉴스 www.catn.co.kr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