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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14일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A(30대)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장을 찾은 고령의 노인 고객 13명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 됐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 수수료까지 받아 총 1천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요구에 불응해오다 지난 11일 A씨를 체포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