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 8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세대까지 월 사용량에서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부여군 내 더 많은 다자녀가구가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월평균 사용량에 따라 상당한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여군은 다자녀가구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은 월 사용량 5톤을 공제받으며 ▲국가보훈 대상자는 월 사용량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2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중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여군은 다자녀가구 감면 확대와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감면 혜택도 함께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사회적 감면 서비스(다자녀, 장애인, 유공자 등)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감면 서비스는 온라인(부여군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 및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