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단속

부여군 특별사법경찰팀은 8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3주간 주거지역 인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부여군 특별사법경찰관, 부여군 환경 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 등 생활 주거지 인근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자기측정 이행 여부 및 시설 운영관리 기록 보존·비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