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 및 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농가 2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70평의 사육시설에서 염소 40여 두를 무허가로 사육 중인 축사는 인근 주민들이 염소의 노린내 및 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양계농장은 허가를 받고 운영중이었으나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우천 시 천장 틈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사업장 내 통로 및 마을 수로를 통해 저장시설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축산악취 감시원 2명이 상시로 지역을 순찰중이다.

박범인 군수는 "축산농가 등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