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국회의원(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31일 산업폐기물 처리의 근본적 혁신과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송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권역별(광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감시권과 주민지원 제도의 법제화 등 시대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처리 현장에서는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부실·위법·탈법 경영,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의 지역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데다 오염 피해와 사후대책 마련도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다양한 정책 설계가 중요한 시기에 산업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