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보좌관 B씨가 25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5.
22대 총선 당시 무료 마술쇼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보은군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 섭외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공연한 마술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식전 행사에 참여한 것만으로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주객전도 결론"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나름 공직선거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후보자 캠프가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의 음료(차, 커피 등) 제공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식사 등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는다.
반면 당선인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와 달리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