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공동취재) 2024.09.03.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2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유씨는 2심 판단에 따라 풀려났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