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7만 5천483건에 대해 총 9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금액은 관내 차량 등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월 대비 약 2억 원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단,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대상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