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나는 신인(神人)이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기망, 헌금 등을 목적으로 3억2426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허 대표에 대해 범죄수익 38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법이 정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 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후 20일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도 기각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