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충북 청주 오송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 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공판이 오늘 청주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12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청주신흥고 1기수 후배인 임헌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있는 법무법인 ‘청녕’과 또 다른 법무법인 ‘율우’를 선임했다.

이 시장은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 시공사인 금호건설 서재환 전 대표와 법인 금호건설과 함께 공범으로 묶여 기소됐다.

이 시장 측은 공범들과 별도로 변론을 진행, 최대한 빨리 1심 선고를 마치겠다는 복안으로, 첫 공판기일을 전후로 법원에 변론 분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제22형사부의 재판장으로는 한상원(37기)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배석판사는 조희정(44기)·이정은(47기) 판사다.

정기인사로 교체된 한 부장판사는 청주와는 인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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