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현장. (사진=괴산경찰서 제공)

충북 괴산군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의 주거지 화단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단속활동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확보된 양귀비는 500여주에 달한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에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크다.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많고 열매 크기도 작은 관상용 개양귀비와는 차이가 있다.

양귀비나 대마를 허가없이 재배하거나 구매·사용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량을 재배해도 엄연한 불법"이라며 "관상용으로 오인해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