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전경

충남 당진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A(63)씨에 대해 경찰이 차량을 압수했다.

4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22분께 정미면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투싼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쏘렌토와 충돌한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쏘렌토 운전자 B(29)씨와 동승자 C(27)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6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때 조사된 음주운전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207%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뛰어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이나 모레 중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악질적 교통범죄에 대해선 한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하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등 재범 우려가 짙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