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임시청사

충북 청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가스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장애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보장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났다.

시민안전보험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물놀이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이며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는 지난 4월 경찰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안전보험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5월 말 기준 경찰을 통해 5명의 시민이 안내를 받아 시민안전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약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시가 관리하는 분야에서 피해를 본 시민에게만 보험에 대해 안내해왔지만 협약을 통해 경찰에서도 형사사건 등 보장 대상자에게 보험제도를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경찰과 힘을 모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장 범위를 지속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