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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참다래, 콩, 팥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작목별 마감일까지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로, 제천시에서 해당 작물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개인 또는 법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작목별 가입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참다래는 7월 4일까지, 콩은 7월 18일까지, 팥은 8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85%(국비 50%, 지방비 35%)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금은 최소 15%로 경제적 부담감 또한 낮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태풍, 가뭄, 폭설 등으로 농작물 및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모든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1,710농가 품목별 5,493건 농지면적 1,510㏊로, 직전년도 1,489농가 1,329㏊ 대비 221농가, 13.6% 증가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