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전투표를 통해 행사된 유권자의 1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시스템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제도·물리·기술적 보안을 완벽하게 갖춘 이 시스템은 사전투표 순간부터 개표장에서 표가 계수될 때까지 단 한 표의 오류도 발생되지 않게 설계됐다.

이미 대법원에서 QR코드 바코드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지만, 선관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보완을 통해 바코드 인쇄를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바꿨다.

해당 바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담긴다. 선거부정을 위한 정보가 아닌 선거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간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관도 30일까지 늘어났다. 선관위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서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했다.

하지만 지난 제22대 총선(2024년)부터 그 보관기한을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30일로 연장했다. 유권자가 선거 중복투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보관 중인 신분증 이미지 정보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마치면 사전투표함은 VIP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특수봉인지로 봉인된 사전투표함은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보관장소에 인수·보관된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24시간 CCTV로 상시 공개된다. 충북의 경우 충북선관위 청사(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 1층)에서 도내 14개 구시군선관위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출입통제방범시스템을 도입해, 개표소 이동 전까지 보관장소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내에는 ▷주장치(경계·출입통제·침입신호 통합관리) ▷열선감지기(온도변화 감지) ▷자석감지기(비정상적 출입문 개폐행위 감지) ▷경광등(외부 침입 알람) ▷지문리더기 ▷잠금장치 ▷CCTV 등이 설치돼 있다.

개표일이 되면 사전투표함은 투표참관인, 경찰 동행 하에 각 시군구 개표소로 이동한다. 개표소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은 정당추천위원 등이 직접 봉쇄·봉인상태를 확인 한 후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적치한다.

우리나라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 1월 1일 공식 도입됐다. 2013년 상반기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다. 전국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도입된 것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전국 3천568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된다. 충북은 154곳이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가 위치한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선거인은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 ▷투표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관외선거인은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 ▷투표하면 된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