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전경.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로 정해진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각급 선관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 투표참관인을 말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이 경우 사직한 사람은 선거일까지 복직을 제한한다.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는 또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과 선거범죄 예방·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인원은 도선관위 2명, 각 구·시·군 선관위별 10명 정도다. 이 기간 17명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모집한다.

희망자는 도선관위 지도과나 근무 희망 구·시·군 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21일부터 대선 선거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