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징역 2년 구형, 11월 15일 선고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9.21 07:28 | 최종 수정 2024.09.21 07:32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을 언급했다.

검찰은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읽으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하고 있으면 남 탓하는 것"이라며 "본건은 전형적인 피고인의 남 탓 사례"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이 사용했던 비유법을 사용하며 검찰의 주장을 되받아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 교유(交遊)행위를 집어넣어서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고 비꼬았다.

최종 변론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 이번 구형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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