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본격화…연내 입법 추진

8개 시군 실국장 참석 첫 회의, 개정안 등 논의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7.24 22:16 | 최종 수정 2024.07.24 22:17 의견 0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실무단 회의. (사진=충북도 제공)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충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실무단이 회의를 열고 개정안 협의에 나섰다.

실무단은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 담당 실·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난 5월 구성된 뒤 매달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실무단 공동단장인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 담당 실·국장이 참석한 첫 회의로, 협의회 출범과 특별법 개정안(충북도 초안)에 대해 공식 논의했다.

도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중부내륙 8개 광역 시·도지사, 시·도의장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개발과 공동 사업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8개 시·도와 함께 논의해 추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됐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되며 '무늬만 특별법'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보완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최근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정 당시 삭제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 역시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국회의원, 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중부내륙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실효성 있는 개정입법 추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역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룡 기자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