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고소한' 살인예비 음모, 협박' 등의 혐의 A 씨 등…. 불송치 결정

법조계, C 씨 외 관련자 무고죄 적용될 수 있어.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7.21 19:04 | 최종 수정 2024.07.22 12:20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한 살인예비음모,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인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박 의원은 A씨가 B씨에게 김 지사에 비판적인 자신과 지역 언론인 2명에 대한 물리적 테러를 사주하며 "흉기로 찌를지, 차로 문댈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는 이 같은 내용을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을 예비, 음모한 다른 정황 등도 확인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허위제보한 C 씨 외 관련자들은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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