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대 증원 행정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에 ...기각.각하 판결

전공의 "인용됐으면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
교수들 "졸속추진 제동 없어…의료 붕괴 가속"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5.16 21:42 의견 0
청주시, 시립요양병원 전경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행정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각하했다.

이날 판결 결과를 접한 전공의들은 "차라리 잘 됐다"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밝혔다.

기각이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도 여럿 있었다. 한 전공의는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기각으로 의료 시스템이 더욱 무너질 것으로 봤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병리학교실(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의료현실을 모르는 법조계가 연이어 의료계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한다"며 "이제 붕괴중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인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회의록조차 없는 졸속추진을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도 "각하됐다. 정말 파국으로 가는 익스프레스(급행)"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기존의 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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