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수갑까지 채운 현행범 놓친 경찰관…강등 처분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5.09 19:28 의견 0
경찰 이미지

수갑까지 채운 가정폭력 현행범을 놓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음성경찰서 소속 A(40)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감은 지난해 9월2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 피의자를 파출소에서 놓친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피의자는 아내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A경감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그대로 달아났다.

A경감은 이후 약 3시간 동안 피의자를 추적했으나 잡지 못해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털어놨다.

피의자는 도주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고 사건 직후 A경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됐다.

A경감은 강등과 함께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뒤 전출될 예정이다.

이우현 기자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