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억 성장' 프로젝트…임산부 산후조리·교통비 지원

올해 출산자 대상…6개월내 신청해야
단태아 최대 50만·다태아 최대 100만원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5.09 15:06 의견 0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다.

산후조리비는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1~4월 출산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내(10월 31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증빙서류 등를 지참해 산모의 주민등록 읍·면사무소나 보건소 모자보건실(043-740-5934)로 방문하면 된다.

산모가 출산진료, 관외진료 등에 사용한 교통비도 지원한다.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까지의 교통비를 준다.

지원금은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 기한은 산후조리비와 같다.

신청은 임산부의 주민등록 읍·면사무소나 건설교통과 교통팀(043-740-3513)으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책과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이 1억원 성장프로젝트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축하금 ▲산전진료비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입학축하금 ▲영어캠프·해외연수 지원 ▲교육바우처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통학교통비 지원 ▲군민장학금 ▲향토장학금 ▲서울 영동학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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