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다.’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공무원 노동자 공동행동 추진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22 22:44 | 최종 수정 2024.04.23 08:10 의견 0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준)은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49일째가 되는 4월 22일 조합원들과 함께 검은색 복장을 착용한 채 근무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김포시 공무원을 애도하고,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을 사회에 알려, 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동료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영준 위원장은 “천공노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은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에는 민원제도 개선 촉구이며 시민에게 보내는 절박한 호소”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악성민원 근절 공동행동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모든 단위노조에서 동시 진행하며 29일에는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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