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2001년 시작한 도의 미불용지 보상률은 지난해 말 기준 25%에 그치고 있다. 도내 보상 대상 2급 지방하천 용지 691만4000㎡(8431필지) 중 175만5000㎡(1710필지)만 보상을 완료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는 하천 용지로 편입된 사유지 중 국가가 매수하지 않은 땅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밭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보상비 215억원을 집행한 도는 올해도 예산 20억원을 편성해 매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자신의 토지가 미불용지 보상 대상인지 모르는 소유자가 적지 않은 데다 관련 정보나 법령을 알지 못해 이를 신청하지 않은 땅 주인이 많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미불용지 보상가를 감정평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점도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로 꼽힌다.

사유지여서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하지만 이미 공공용지로 사용 중이고, 땅을 활용할 수도 없는 하천 부지여서 재산적 가치는 사실상 없다.

도 관계자는 "감정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토지 소유자도 적지 않다"면서 "도는 도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 cat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