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충북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조례안에는 양자산업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양자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양자인력 양성, 연구시설 및 양자산업지원센터 설립, 기업지원 등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종갑(충주3) 의원은 "충북도는 양자기술과 융합 가능한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이차전지 등 양자산업의 기반이 갖춰져 있고, 양자기술의 필수 기반시설인 방사광가속기도 구축 중에 있다"며 "양자산업에 관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충북도가 양자산업을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자산업은 양자과학기술이나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특히 양자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양자컴퓨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양자기기 등을 통해 미세 암 검진, 인공지능(AI), 원격탐지 레이더 등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을 '양자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1조원대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양자기술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 역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양자과학기술의 산업화와 충북의 양자산업 선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양자산업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우현 기자 cat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