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홍석기) 지난 서청주우체국을 찾아 이륜차를 운행하는 집배원 12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했다.

이날 실시된 교통안전교육은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륜차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대비하여 음주운전 근절의 당부도 전달하였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이륜차는 작은 충격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자들의 주도적인 교통법규 준수 동참과 안전운전을 당부”하며“배달업체 방문교육 및 법규위반 집중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우현 기자 cat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