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11.21 13:54 의견 0
청주분평2지구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충북도는 21일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곳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암동 등 13개 동·리다.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남일면 효촌리·신송리·가중리, 서원구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남이면 양촌리·가마리 등 총 6.93㎢다.

지정 기간은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 지역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도는 해당 지역 토지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충북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 5곳이다.

청주 분평2지구는 130만㎡ 규모로, 2027년 상반기부터 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종룡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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