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을 현행 6개에서 ==> 14개로 확대 운영.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9.06 22:02 | 최종 수정 2023.09.07 07:17 의견 0

충북의 의료비 후지급제 적용대상이 현행 6개인 대상 질환을 14개로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6일 열린 의료비 후지급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6개인 대상 질환을 14개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플란트, 슬·고관절, 척구, 심·뇌혈관 질환에만 적용했던 의료비 후지급제를 치아 부정교합,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까지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환 지사는 "도내 취약계층 주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의료비 후지급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구조다.

65세 이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지난 2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44만여 명으로 확대했다.

지난 5일까지 도민 334명이 의료비 후지급제를 이용해 치료를 받았다.

최종룡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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