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보은군은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권헌중)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올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 2대를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한다.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만 80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출산예정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등이다.

이용요금은 5㎞ 이내 기본요금 1,000원이며, 5㎞ 초과시 매 1㎞마다 200원이 추가되고 통행료, 주차료 등은 이용자 부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월 2회 통행료가 면제된다.

군은 이외 운행지역, 세부 운영 방법 등을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 최종결정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권헌중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철저한 준비로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으로 지역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