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촌인력 20% 확대…. 외인 근로자 3.8만 배정

농식품부,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 대책
영농기 등 연인원 352만 공급…중개소 16곳 추가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3.19 23:53 | 최종 수정 2023.03.20 07:14 의견 0
복숭아 재배농가 일손돕기.

정부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농업분야에 내국인 인력 공급을 연인원 352만명으로 확대하고, 계절근로제 등을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 3만8000명을 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분야 농작업 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와 고추,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70% 이상 인력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농번기와 수확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국인 인력 공급을 전년 대비 20% 증가한 연인원 352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9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16개소를 추가해 전국에 총 170개소를 운영한다. 고용부와 협력해 도시 구직자 모집 활성화로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올해 30개소에서 3만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지자체를 통한 농촌 일손 돕기 참여 인원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기간 입국이 제한되면서 크게 줄었던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는 역대 최대인 3만8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만4000명을 배정하고,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는 121개 시·군에 2만4418명을 배정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외국 근로자 배정을 끝내 조기에 인력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1~2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4681명이 입국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6배가량 증가했다.

1개월 미만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30개 중점 관리 시·군을 선정,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 공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 수급 지원 테스크포스(TF)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춘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와 농업분야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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