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법정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 실시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0.06 06:51 의견 0
진천군청 전경

진천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 소비생활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법정계량기(비자동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정기검사가 면제됐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다만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거나 구입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별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중 인근 지역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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