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위촉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총력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26 10:06 의견 0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6일(금), 도교육청 본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권역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는 총 25명으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더 든든하게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재위촉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과 교권 침해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자,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전국 최초로 충북을 권역으로 나눠 관할하는 7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탄탄하고 더욱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변호사 18명을 추가 위촉해 충북의 모든 지역의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연계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망을 강화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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