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소득 2000만원 이상 , 피부양자" 탈락" ...오늘(1일) 부터 적용

연소득기준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납부해야
피부양자 27만3000명 탈락…평균 14만9000원 내야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9.01 07:51 | 최종 수정 2022.09.01 08:27 의견 0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금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이번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오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변동을 가장 크게 체감할 대상은 피부양자다.

피부양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이번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배당, 연금, 임대 등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번달부터는 기준 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 1.5%인 약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환이 될 경우 1인당 평균 부담 예상액은 14만9000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인 보수 외 이자, 배당, 임대, 사업 등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는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직장가입자 중 대부분인 98%는 부과체계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2%인 약 45만명은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할 전망이다. 1인당 평균 추가 부담 보험료는 약 5만1000원이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핵심인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 강화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된다. 인하율은 24%, 월평균 약 3만6000원 수준이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2조4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돼 약 2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4650원인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만9500원으로 일괄 조정한다. 정부는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세대는 약 242만 세대로 추계하고 있다.

정부는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을 하기로 했다. 1년차엔 보험료의 80%, 2년차엔 60%, 3년차엔 40%, 4년차엔 20% 등을 경감한다.

또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에게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고, 이후 2년에는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격과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 문자 메시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세대에는 8월22일부터 안내문이 송부됐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하될 세대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예정 보험료를 안내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이번달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번달 고지받은 보험료는 10월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사종합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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