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은 2025년 토지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24억 3천만 원과 주택2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군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