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청사 전경
충북 진천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와 주택)로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165억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됐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세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142211),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모바일앱 고지서 신청 시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진천군 세정과 재산세팀(043-539-3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