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도는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면서 도의 연내 개장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도가 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도립 파크골프장의 운영 예산 1억142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는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하다며 인건비와 운영비, 예약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행문위는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날 심사에서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파크골프장은 시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집행도 할 수 없는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치영 의원은 "운영 예산을 올리기 전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선행했어야 한다"며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선행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질타했다.

조성태 의원은 "도 부지에 도비를 투입하는 도립 파크골프장이 전체 도민을 위한 시설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이라도 충북 전체를 위한 계획 수립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파크골프장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만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행문위는 이날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사업비 10억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면서도 부지 확보를 위해 인근 양잠시설물을 이전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 가결했다.

부지 확장의 전제 조건인 축산시험장 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양잠시설물 신축 이전 예산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문위 예비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앞서 도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와 연계해 축산시험장 내 목초지 중 5만여㎡에 45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달 1단계 준공을 시험장 이전이 확정되면 2029년까지 100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험장 이전 계획이 지난 7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도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