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오는 8일 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한다.
제명이 되려면 전체 의석 20석 가운데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14표 이상의 제명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사건 피해자로 간주되는 이해 당사자 의원 2명과 상 의원은 제척 대상으로, 표결권을 갖는 의원은 총 17명이다. 17명의 의원 중 민주당은 11명, 국민의힘은 6명이다.
8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상 의원 제명에 14표 이상 나올 경우, 상 의원은 의원직에서 즉시 내려오게 된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4명, 민주당 6명 등 특위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윤리특위 위원이었던 상 의원은 제척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상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