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가 경쟁력의 핵심”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규모 가맹본부와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 등 법적·절차적 규제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소규모 가맹본부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본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최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