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단속 시간 등이 조정되는 CCTV 위치(중앙호수공원 일원). (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11일 시내 일부 지역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 운영·유예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달 1일부터다. 해당 지역은 중앙호수공원(5개), 시청2청사(3개), 번화로 상가 일원(8개) 3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16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번 조치는 이 지역 임시·공영주차장 등 시설개선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돼 이뤄진다.
중앙호수공원에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시청2청사 일원에는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번화로 일원에는 문화교류플랫폼이 조성된다.
이번 조정으로 이들 지역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종료시간이 1시간 당겨졌다.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5분에서 40분으로 연장되나 점심시간에는 기존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 유예 구간에서 제외됐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단속은 정상 운영된다.
시는 주차장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CCTV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 개선으로 인한 주차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을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이 중요한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일시 주차가 불가피한 구간에서는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