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45.4㎜의 비가 내렸다. 2023.7.15.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책임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사망했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미호강 제방 공사 전 감리단장 A(67)씨는 지난 22일 오후 청주교도소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교도관에 의해 발견된 A씨는 급히 충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방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자세한 유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A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 발생 당시 수용실 관리 실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침수사고가 시공사의 과실과 그 밖의 다른 여러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겹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일 금강유역환경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재차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제방을 함부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책임 등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금강청·행복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지난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