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력 신고로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24·여) 등 공범 17명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동네 선후배나 친구 등 지인 23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부른 뒤 미리 섭외한 여성과 잠자리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성폭행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긴 여성들과도 성관계를 유도하고 보호자 행세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가 여죄로 추가 기소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별로 합의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종룡 기자